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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넓히기

15-10-09 17:42

경인일보 칼럼 2 "최고의 복지가 곧 '일자리'가 되는 사회"

CISM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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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일 경인일보 오피니언에 실린

이준우 교수님의 칼럼 "최고의 복지가 곧 '일자리'가 되는 사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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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라고 하면 모두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퍼주기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동시에 일률적이고 정형화된 현금 혹은 현물 지원에 국한된 것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사회의 생산적인 주체로 설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강조한 '최고의 복지는 곧 일자리'라는 모토는 사회복지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누구나 다 아는 대로 우리 사회는 이미 고용없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해 있다. 당연히 오늘 이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됨이 마땅하다.

 

그래서일까? 그간 정부는 끊임없이 재정을 동원한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왔다. 재정에 기초한 일자리사업은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한시적이며 단순 근로를 지향하는 낮은 질의 일자리를 과도하게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확실한 정책인 것도 분명하다.

 

그 결과, 고용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고, 이는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보다 의욕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지나치게 관 주도적이다. 솔직히 그렇다 보니 사회적 경제 조직별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사업개발비 등이 상이하게 집행되고 있고, 공공부문의 우선적 생산품 구매지원은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상 지자체 및 기관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중요한 사실은 고용과 일자리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적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게 되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 대다수는 소상공인 수준의 적은 인력과 낮은 매출수준에 머물러 있어 일상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인력충원을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추가적인 인력확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게끔 범정부적 차원에서 홍보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를 일시적인 경향이거나 정권의 공약이행 차원이 아닌 향후 시장경제의 보완적인 영속성있는 핵심조직으로 인식해 지속적이면서 분명한 정책 실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가령 지자체와 정부 간의 정책공조와 역량융합을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사회적 경제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야 한다. 나아가 시민과 창업 희망자, 종사자, 관계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지식전수 수준의 교육만이 아니라 수준별 맞춤형 실무중심 교육을 전문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민간기관·대기업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지역내 인큐베이팅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동시에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게끔 지원해야 한다.

 

이제 사회복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서비스대상자가 유능한 사회적 인적자본이 되도록 하는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돼 가야 한다.

 

 

출처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907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