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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넓히기

15-10-09 17:40

경기일보 칼럼 9 "발달장애인법, 지금부터 시작이다"

CISM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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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7일 경기일보 오피니언 칼럼 [아침을 열면서]에 실린
이준우 교수님의 칼럼 "발달장애인법,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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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률로 확정됐다. 이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과 수고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발달장애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발달장애인들의 권리가 보다 분명하게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학대, 성폭력,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속출했었다. 사실 발달장애인들은 경쟁사회에서 감히 경쟁의 대열에도 낄 수 없는, 우리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대표적인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과 그로 인한 극심한 자본주의화는 반인간적인 가치를 창출, 확산하여 인간 존엄성을 박탈하고 이로 말미암아 대다수 발달장애인들은 소외와 빈곤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목적으로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를 도입해 형사 및 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다. 또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정밀진단비용과 재활, 직업훈련, 여가활동 등도 지원하도록 명시되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제정된 법이 잘 작동되고 지속적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제정된 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데에 필수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이 법의 제정으로 가능하게 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는 체계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법의 핵심적인 존재 근거라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지원계획이 완전하게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이 법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도 직계 부양의무자가 일정부분 소득이 있거나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양의무제는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장애등급제와 함께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장애등급제도는 인간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비인권적인 행위임을 차치하고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극소수의 장애인만 국가가 보호한다는 선별적 복지로서는 더 이상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장애등급제는 권리가 아닌 시혜의 대상화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며 오로지 장애인을 기초생활수급자인가, 중증인가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정하게끔 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에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등급을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게끔 해야 하는 것이다.

문득 고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랫말 한 구절이 떠오른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발달장애인법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