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소 소개
  • CISM돋보기
  • 연구소 사업소개
  • 연구소 소식
  • 지식광장
  • 커뮤니티

생각넓히기

15-10-09 17:37

경기일보 칼럼 6 "사회복지부터 정보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CISMKOREA
댓글 0

2014년 3월 24일 경기일보 오피니언 칼럼 [아침을 열면서]에 실린

이준우 교수님의 칼럼 "사회복지부터 정보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를 소개합니다.

 

............................................................................................................................................

 

1994년 이후 연속적으로 그 규모가 커지며 지속적으로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급기야 최근 발생한 대규모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수집, 축적, 관리되는 개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위험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마디로 국가적 재앙 수준이라 해도 좋을 정도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단지 기업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사회단체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분야 어디에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개인의 정보에 대한 권리와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을 접하면서 민감하게 고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서비스개입이 수행되어왔으며 다른 어떤 ‘휴먼서비스(Human Service)’보다도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권 보장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복지계도 일반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보 관리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껏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서비스 대상자와 그 가족의 개인 신상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관행적으로 당연시해왔으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손쉽게 노출됨으로써 서비스 대상자를 낙인찍는 데에 오용되는 일에 대해서도 무심했다. 이는 사회복지계에 만연해 있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소홀히 여기는 현실에 익숙해져 있는 업무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을 지도 감독한다는 명목 하에 공공기관에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남용하는 일도 발생되고 있다. ‘정보 인권’을 강조해야 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전형적인 정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어, 정보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회나 경제가 운영되고 발전하는 정보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도 ‘정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정보 사회복지’란 서비스 대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대상자의 바람직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주된 대상자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정보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정보 지체’와 ‘정보적 장애’로 표현되는 정보 사회의 또 다른 낙오자들이 의외로 많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은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보다도 정보 악용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정보 인권을 사회복지에서부터 철저하게 보장해 나가는 일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참에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복지관련 정보 보호 규정에 관한 법률안 정비 등 정보 인권 보호의 제도적 보완책을 사회복지 분야에서부터 선구적이며 적극적으로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정보 사회에서 정보 인권의 보장과 보호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기본 가치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처한 것도 힘들고 안타까운데 정보 인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결코 될 수 없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다수는 자신들의 정보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음을 기억해야 한다. 금융사든, 통신사든, 자신의 권리가 훼손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회가 진짜 복지사회가 아니겠는가?

 

 

☞ 출처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651